제주 4·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의 지휘를 받는 빨치산 조직의 진압 과정에서 제주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.[2][3] 2019년 12월 제주 4·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제주 4.3 사건 민간인 희생자 수는 14,442명이다(진압군에 의한 희생자 7,624명,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1,528명).[4] 단, 민간인 희생자는 최대 25,000~30,000명으로 추정된다.[4] 한편 진압군은 1,091명 사망하였다.
2003년 10월,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조사 보고서에 고문, 재판 없는 즉결처분, 연좌제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, 사건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다고 결론내렸다.[4] 이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다.[5] 2019년 대한민국 경찰과 군은 진압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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